신성범 의원 발의 법안 후속 조치…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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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 법안 후속 조치…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 행정예고

청년투데이 2026-08-05 11: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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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대표 발의한 '겸업농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3개월 만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 시행 고시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수혜 대상을 결정짓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4,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신성범 의원. 사진=신성범 의원실
신성범 의원. 사진=신성범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31일 '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명시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다.

개정 고시안의 핵심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의 기준선을 '4,700만 원'으로 제시한 점이다. 해당 금액은 농업이나 임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 외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당초 법안 통과 논의 단계에서는 농외소득 기준선으로 4,300만 원이 제시됐으나, 농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는 법안 통과 이후 최신 가계금융조사 수치와 향후 미래소득 증가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재산출하여 4,700만 원으로 최종 고시 금액을 상향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득 수치 상향을 넘어 구조적 재편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소득 기준선에 가로막혀 공익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겸업농가와 타 직업을 병행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대거 수혜권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5년마다 물가 상승 및 소득 추이를 반영해 장관이 소득 기준을 자동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법률에 탑재됨에 따라, 향후 현실과 떨어진 소득 기준 때문에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이나 임업만으로는 농가 소득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 농촌의 엄혹한 현실"이라며 "이번 고시안을 통해 농외소득이 있는 청년농이나 겸업농 중 직불금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며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찬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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