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 일산엘로이 오피스텔 수분양자 일부가 제기한 법률 위반 의혹(경기일보 8월3일자 인터넷판)과 관련해 고양시가 동·호수 지정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진행된 민경선 시장과 수분양자 비대위 대표단 간 면담 결과에 따라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차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규 녹색건축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면담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입금한 뒤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 경우 분양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행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동·호수 지정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금 납부 시점, 정식 분양계약 체결 시점 등을 대조할 계획이다.
1천976실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8월18~19일 이틀간 잔여 호실에 대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때 1차 계약금을 수취한 바 있다.
다만 시는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동·호수 지정 계약서에 목적물인 호실과 분양가격이 특정돼 있고 호실 변경 제한과 환불 불가 등 당사자를 구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지난 4월 김운남 당시 고양시의회 의장과 비대위 간 간담회 후 시의회가 세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두 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한 곳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날 면담에서 비대위 측은 시의 이런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 후 3일자 경기일보 기사에는 실망감과 함께 담당 부서인 건축정책과를 성토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한 수분양자는 “건분법 위반 즉각조치, 과태료를 부과하라. 고양시는 각성하라. 건축과 조사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수분양자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사가 본계약과 별개인 동·호수 지정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일부를 받은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해당사자 간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고양시가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사가 이의 제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이미 지난 2월 고양시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를 마친 수분양자 측은 “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수분양자들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청약을 거쳐 정당 계약 기간에 계약한 입주민들까지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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