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 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보완 입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 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창호 교체 등에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방침대로 보유공제가 폐지되면 장기간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온 실수요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주택자에 한해 이미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평생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1주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정부에 양도소득세 보유공제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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