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재발 막는다…증권사 자율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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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재발 막는다…증권사 자율책임 강화

연합뉴스 2026-08-05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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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

'ELS 낙인 근접 알림' 시스템 연내 마무리

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재발을 막기 위한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10개 증권사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사전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파생결합상품 제조부서는 스스로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해 기초자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증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조부서에 제공하면, 제조부서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주요 표준 점검기준 신설(안) 주요 표준 점검기준 신설(안)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기초자산 풀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특성이나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서는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다른 상품으로 구분되면 상품승인위의 재심의를 받고, 새롭게 기초자산 풀을 선정하거나 기초자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 위험도가 많이 증가하면 승인된 상품이어도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

상품승인위 구성은 소비자 보호, 준법 감시, 판매 부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OO)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사전적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 사전적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은 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공시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 및 구체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구간인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근접한 경우, 이를 사전 안내하는 'ELS 낙인 근접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조기상환 실패 통보 시 중도상환 관련 설명을 강화하고, 습관적인 재투자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율점검 및 이사회 보고 주기 단축과 고난도 상품 부적합 판매비율 관리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금투협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ELS 낙인 근접 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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