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대금 지급" 안지키면 원사업자 책임…표준합의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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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대금 지급" 안지키면 원사업자 책임…표준합의서 개정

연합뉴스 2026-08-05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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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취지 반영해 계약서 손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이하 '표준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표준 합의서도 개정해 새 하도급법이 건설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표준 합의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낼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표준 합의서 개정으로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에 얽힌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더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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