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킹콩 by 스타쉽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관련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이번 사안은 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관련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왔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70억 원대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이후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종 세액은 30억 원가량으로 조정됐다.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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