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구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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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구성 개선 필요"

한라일보 2026-08-05 09:2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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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민참여예산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사업과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지역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가 요구된다. 일반 주민의 의견 개진이나 결정권 발휘에는 한계가 있고, 마을별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사업 방향이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제주에서 본격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도 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국비 제외)의 1% 수준인 376억원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이과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 등에 대한 별도 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논란은 지역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에서 불거진다.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모집인원의 1/3, 이하 생략)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성 위원의 2/3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으로 채워지는 구조로, 순수 일반 주민의 목소리는 사업 결정권에 있어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실제 도내 A읍에서 열린 최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에선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38개가 올라왔고, 이 가운데 지역참여사업 13개와 지역사업 11개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며 내년도 추진 사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이 회의 중에 자신의 마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하는 행태가 빚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원 B씨는 "이장 본인이 사업을 제안하고, 설명하고, 본인이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최소한 제3자를 동원해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이라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2명 중 11명이 현직 이장으로 1개 마을을 빼고 이장이 곧 위원이 됐다"며 "특히 지난 6월 초 열린 지역참여사업 선정 과정에서 회의 중에 서로 자신의 마을 1순위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말을 주고받는 등의 행태까지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4억원으로 마을별로 3000만~4000만원씩 나눠먹기식인데, 정작 실질적인 순수 마을 주민의 의견은 배제됐다"며 "적어도 50% 수준으로 마을 주민의 위원 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을 읍면동에 대폭 위임하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상 문제는 없으나, 향후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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