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다니던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일하도록'...협회장 사위가 '허위 단증'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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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다니던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일하도록'...협회장 사위가 '허위 단증'을 땄다

일간스포츠 2026-08-05 06: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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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해본적 없는 사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가담자인 체육대학 교수인 전 부회장 B씨와 임 전 회장의 사위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임 전 회장은 전 부회장 두 명과 공모해 2011년 3월 허위 승단 심사로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증을 따게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사위는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임 전 회장이 전 부회장들에게 허위 심사를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위 등과 공모해 국기원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임 전 회장의 사위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품새 실기심사를 연출한 B씨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태권도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서 진술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회장과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원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며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위에 대한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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