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지적됐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차이가 수배 이상 벌어질 수 있어 세금 계산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보유세를 예측해 보면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여부에 따라 최대 7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상승하고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상황을 가정해 산출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 공제 기준으로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비거주자는 공제 한도가 부부 합산 8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8억2500만원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를 부부 공동명의로 비거주 보유한 경우 올해 5만8924원에 불과하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는 192만4076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불과 1년 만에 약 33배 늘어나는 셈인데,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2028년에는 예상 종부세가 402만4300원으로 대폭 늘어나 2027년보다도 두 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동일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증가 폭은 훨씬 작다. 실거주자는 올해 5만8924원이었던 종부세가 내년에는 26만9952원으로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2028년 예상 세액도 89만8232원으로 늘어나지만 비거주자와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크게 늘어
결국 동일한 가격의 같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세제 개편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공동명의 보유자들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세금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제 기준 변화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합산 18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거주자의 공제 한도가 절반 이하인 8억원으로 줄어든다.
원종훈 대표세무사(법무법인 가온)는 "거주 여부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향후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상담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