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자 정부가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0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 논란을 줄여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별도의 전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은 주로 척추 염좌와 근육 및 인대 손상,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전문 의료진이 다시 확인하게 된다.
8주 넘는 치료부터 '전문 의료진' 심사 의무화
심사 절차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환자로부터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치료 지속 필요성을 판단한 뒤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전달한다.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한 차례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공제조합 역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이어갈 수 있으며, 골절이나 중증 외상 등 중상환자 역시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장기 치료만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진행된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도 맞물리고 있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중상환자 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일부 과잉진료 사례로 인해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과잉진료를 줄여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행 이후에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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