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활성화와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5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무,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중기부 잇달아 칭찬…이 대통령 "박수 한번 부탁"
"배달앱 수수료 항목 공개 등 중기부·공정위 조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시장 확립과 창업 중심 국가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돼지고기 담합 사건을 적발한 공정위에 대해 "경제경찰, 경제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은 정상 사회의 토대"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돼지고기 입찰가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중기부에 대해서도 칭찬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언급, 중기부에 "정말 수고하셨다"며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 질도 좀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더욱더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창업으로 돌파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할 것 같다"며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 상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의 활성화, 경영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수수료 항목 공개를 중기부와 공정위에 지시했고, 공공 배달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영업자는 "배달앱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정산금이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수수료 직접 통제는 쉽지 않지만 공개 의무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 항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대출 문제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지원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부채를 개인 책임으로만 둘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연체 채무 상각을 위한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를 중단하지 말고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여야 진정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달성할 수 있다"며 "산재 사망자와 임금체불 감소에 안주하지 말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중기부] '창업→성장→도약→재도전' 성장 시스템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노용석 제1차관)가 올 하반기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창업·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 발표는 한성숙 전 중기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어 장관이 공백 상태여서 노용석 제1차관이 맡았다.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 열기를 이어가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고 임직원의 기업 인수를 돕는 특별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 확산 ▲중소기업 정책 재정립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모두의 창업 1차와 2차를 병행한다. 2차 선발 규모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으로,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7년 이내 재창업 기업으로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1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기부는 창업 아이디어 보호와 플랫폼 보안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5극 3특 성장엔진 사업과 연계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고 지역성장펀드와 창업 커뮤니티를 조성해 창업 열기를 지방으로 확산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 AI 등 신성장 분야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하며,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돕는다.
재도전 기반도 강화해 성실 실패자의 사업 종료를 지원하고 실패 사례 DB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25만 개사에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로컬기업 발굴, AI 자율경영 식당 확산, 상권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해 육아지원금과 건강돌봄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플랫폼·금융·방산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소셜벤처 지원법도 추진하고,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승계 방식을 다양화한다.
정책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해 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한다. 스타트업 규제는 사전 검토와 실증을 통해 합리화하며, 기업 데이터를 DB화해 정책 성과를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주병기 위원장)가 하반기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담합,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지분매각·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추진한다.
소비자와 중소기업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며,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한다.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신설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경제적 약자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조합 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맹점주단체 협의권 보장, 하도급업체·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법제화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전가, 납품대금 지연 지급 등 고질적 갑질은 엄정 제재하고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50% 단축한다.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도 지원해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분야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편법 승계를 집중 감시하고,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주회사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고 ESG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편으로 국민과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며 조사·분석 인력을 확충해 담합 조사와 민생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