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것 아니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중과를 모두 폐지하지 않고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전날인 3일 부동산 세제개편을 다룬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종부세는 세율 적용 기준을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9년부터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부세는 46억 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급상승한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라도 각종 추가 공제 등을 배제한 상태를 가정해 추정하면 시가 35억 원부터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올해 5월 10일부터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데 2027년 각각 5%p, 10%p를, 2028년 각각 10%p, 15%p로 세율을 낮춰주고 2029년 이후부터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주택이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다"며 "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해 세제개편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인 3일에도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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