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3,617억원…378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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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3,617억원…378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사라져

메디컬월드뉴스 2026-08-04 19:3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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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2021년~2026년 6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원이다. 

이 중 378억 5,5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끝내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 ▲2026년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8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3년 지나 5만4,002건 ‘증발’…환급 대상자만 손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이 경과한 5만4,002건, 378억5,500만원은 원래 환급 대상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지급결정분 2만4,871건(157억3,100만원), 2022년 지급결정분 2만9,131건(221억2,400만원)이 시효 만료로 환급이 불가능해졌다. 

2023년 이후 지급결정분은 아직 시효가 도래하지 않아 소멸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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