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없다"…술자리 중 후배 조직원 때린 조폭, 2심서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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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없다"…술자리 중 후배 조직원 때린 조폭, 2심서 징역 1년8개월

경기일보 2026-08-04 19:1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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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후배들을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는 A씨의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사건과 B씨의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가평군 한 펜션에서 후배 조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른바 ‘의리게임’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같은 해 5~6월 사이 안양시 한 빌라에서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후배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25년 7월 안양시 한 노상에서 지인으로부터 900만원을 빌린 채무자를 차에 태워 1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며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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