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보완수사권 전면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검찰 수사권 72년만에 완전 폐지, '역풍' 부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檢보완수사권 전면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검찰 수사권 72년만에 완전 폐지, '역풍' 부나

폴리뉴스 2026-08-04 18:17:52 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되어 오던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로 부터는 78년만에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것이다. 오는 10월2일 78년만에 검찰청 폐지되고 '수사하는 검사'와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李대통령 "경찰에 엄청난 권한…비대화 보완조치 필요"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거부권 행사가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립이나 헌정질서를 위반해야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수사 효율성, 피의자·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과 민주당 내 정쟁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되자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고 민주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결국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야권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후속 제도 정비와 보완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믿기 어렵더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은 동일해야 한다"며 "해임·파면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징계 대상자와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경위 이상 경찰에 수사권 논란…법조계 "공룡경찰 견제수단 만들어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소위원회 단계부터 논의됐고 법무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소법 제정 당시 경찰 계급이 경무관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기존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경무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954년 법률 제정 당시 경찰의 계급이 경무관까지만 없었던 것이 그대로 남았던 조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행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 계급이 경무관까지만 없었던 1954년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이후 경찰 조직과 계급 체계가 바뀌었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법에는 이미 시도 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서울청장 등이 지금도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없던 권한이 새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비판하더니 이제는 모든 경찰 간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가 작동하게 됐다"며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연혁을 살펴볼 때 최고위 간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을 내놨다. 1954년 제정 당시에는 경찰 최고위 간부가 정치권과 인사권자의 영향을 받아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무관 이하 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맡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조직 명운 걸고 철저히 준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민들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피해자 보호,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출범하는 중수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부실수사와 지연수사를 차단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적극 수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감시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여론전…"지옥문 열려"

국민의힘이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반면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수청에 피해자 보호 전담 부서 하나 만든다고 피해자 보호가 되겠느냐.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힘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방패가 생기고,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는다"며 "돈과 권력이 죄를 지우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뿐 아니라 법학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 판사들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재판을 하지 않아 범죄자에게 유리하다"고 했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사법의 민영화가 심화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만 보호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인국 변호사는 "수사 지연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내 처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제 이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대통령의 SNS에 계정을 만들어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국민이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고 절규하는 현실이야말로 이 악법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서도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지,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정권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이재명 정권 급속도 몰락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등 3대 폭정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올린 글에서도 "이 악법이 발효되는 순간 서민·여성·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정권 몰락이 시작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오후 한 의원은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시도 사건으로,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돼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전날 SNS(X)에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수사 전면폐지, 헌재 향할 듯…인용 가능성은 낮아 

이처럼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00조의2(체포), 제200조의4(구속), 제217조의2(압수·수색) 조항이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발부' 규정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1962년 제5차 개헌 당시 경찰의 구속 남발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된 권한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 은폐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승옥 변호사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 권한 배분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지만, 법 시행 전 단계에서 헌법소원은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한쟁의 심판 역시 인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과거 '검수완박법' 사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일부 침해를 인정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직 검사들도 권한쟁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으나, 2023년 헌재가 "수사권과 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된다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며 각하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제대로 통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