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인력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고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적용한다. 검사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검찰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계급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사들이 가장 주저했던 부분이 직급이 낮아지는 문제였는데 이번 안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이 조건만으로 ‘도저히 못 가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7~8년차 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인데 준비단이 검사들을 끌어오기 위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직급은 높게 책정됐다지만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은 4급 상당이라 체감할 만한 장점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이상 검사들은 3급 상당을 받는 만큼 한 번쯤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급이 일반 행정부 기준으로는 과장급인데 실제 중수청에서도 과장 보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상당계급만 인정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급여와 처우 등 세부 운영 방식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 인력 유치를 위해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5일 부산고·지검, 창원지검, 광주고·지검을 시작으로 △6일 울산지검, 대구고·지검, 전주지검, 대전고·지검 △7일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수원고·지검 △10일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11일 서울고검·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12일 제주지검 순으로 진행된다.
준비단은 설명회에서 중수청 조직과 인사, 청사·예산 등 개청 준비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해 9월 말 대상자를 선정한 뒤 10월 2일 개청과 함께 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설명회 참석 규모가 실제 분위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설명회에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참석하는지가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들 가운데서는 중수청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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