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영상 제공 캡처)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한 20대 현금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대전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 19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 우편함에 70대 피해자 B씨가 넣어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 54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우편함에 현금을 넣어뒀고 A씨는 이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1~2회 사용한 뒤 교체하고 모텔에서 하루씩 묵으며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금만 사용하고 수시로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을 피해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두 달간의 추적 끝에 열차를 타고 이동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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