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김포2신도시 부지에서 제외 불가’ 심의 비공개…토지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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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2신도시 부지에서 제외 불가’ 심의 비공개…토지주, 취소 소송

경기일보 2026-08-04 17:4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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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신도시(콤팩트시티) 구역계와 민원대상지. 토지 소유자 제공
김포한강2 신도시(콤팩트시티) 구역계와 민원대상지. 토지 소유자 제공

 

김포한강2 신도시(콤팩트시티) 부지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제척 및 개발존치’ 여부를 둘러싼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잇따라 거부하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의 외견은 취소 소송이지만, 사실상 신도시 개발 부지에서 제척시킬 것이냐 포함시킬 것이냐를 다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4일 LH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김포한강2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된 토지(건축물)를 소유한 A씨는 토지의 위치와 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사정상 수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LH에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존치)해 달라는 민원을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

 

이에 LH는 지난 3월 ‘존치 불가(수용)’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존치 불가’가 부당하다며 존치 불가 심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LH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LH가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데는 LH의 ‘존치 불가’ 결정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A씨의 토지와 건축물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물의 존치(제척)를 정하는 법령(공공주택 특별법)과 LH 내부 지침을 충족하는데도 ‘존치 불가’를 어떤 이유에서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포시 운양동 837번지 김포한강2 신도시(콤팩트시티) 구역계 최외곽에 위치한 A씨의 토지(건축물)는 우선 지난 2022년 11월 신도시 공람공고일 이전인 2020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까다로운 군 협의를 받아 군 관측소, 공용화기 진지 1동(벙커), 군인 이동시설(외부 계단) 등이 설치돼 있다.

 

LH의 수용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국방부 수도군단은 민원대상지 내 군 시설물은 군 작전상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고 건물 외부 다수의 군 시설물 또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또 콤팩트시티 경계부로서 운양산에 계획된 근린테마공원 부지에 의해 주거시설 등과 이격돼 있어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도 부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 수용 시 과다한 건물 및 토지 보상비 지출(대지면적은 4천458㎡, 건축 연면적은 1천108㎡)로 존치가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한 상황이다.

 

더욱이 A씨 토지의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옆 사찰은 신도시에서 제척(존치)돼 의문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LH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존치 불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보 공개마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소송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신도시 개발에서 건축물의 존치를 규정한 법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LH는 존치 불가 결정을 내렸다.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다”면서 “그렇다면 LH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당연히 민원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A씨의 행정소송을 맡은 변호인 B씨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 문서는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LH의 존치 불가 심의 자료들로서 법에서 보호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LH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A씨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할 경우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항소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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