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자 역점 사업인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성남·화성·안성·평택·오산·이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수도권 배제’ 조항은 도의 지속적인 반대 등이 반영돼 최종 삭제됐다. 비록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비수도권 우대 조항은 남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을 제도적 길을 맞이한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를 공식 클러스터로 격상시키기 위한 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핵심 대상은 추 지사가 지속해서 메가클러스터 완성을 강조해 온 ‘수용성평오이’ 지역이다.
클러스터 지정은 지자체 등의 신청에 의한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도는 직권 지정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자체 계획서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청 대상은 용인 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특정 지역 단위가 후보지에 오를 전망이다.
조성계획서에는 기본목표부터 산업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계획 등 고도의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 때문에 도는 하반기 인프라 구축 작업과 병행해 전문가 협의를 거치거나 경기연구원(GRI) 연구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상 별도의 제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구상안이 완벽히 정리된 단계는 아니지만,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된 만큼 하반기 흐름에 맞춰 신청을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등 도내 관련 인프라 시기가 앞당겨진 것에 발맞춰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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