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있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을 맡게 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한 시행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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