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을 가로막았던 직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지원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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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6개 지방청 체계…‘7대 중대범죄 전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중수청 조직과 정원, 인사관리 등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청사 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도 병행한다.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총정원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을 포함한 2874명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을 맡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에는 사건 집중도를 고려해 가장 많은 1089명을 배치하고 경제·금융·반부패·마약 등 전문수사조직과 보이스피싱·가상자산범죄 등을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또 사회약자범죄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본청 감찰관과 지방청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을 둬 수사권 남용을 막는 내부 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인사제도는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직급에 따라 행사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조경력과 기존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한시 임용된다.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외부 전문인력은 검찰 인력 이관 규모가 확정된 뒤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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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문제 상당부분 정리…조직 운영 방식 우려도
검찰 내부에서는 직급 문제가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가장 주저했던 부분이 직급이 낮아지는 문제였는데 이번 안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이 조건만으로 ’도저히 못 가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7~8년차 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라며 “개청준비단이 검사 영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원할 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적지 않다. 검찰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하는만큼 기존에 담당하지 않던 사건의 보완수사를 맡는 구조가 현장 수사관들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운영에 달려 있다”며 “교육 체계와 보완수사 조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해 9월 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2일 개청과 함께 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를 공동 사용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활용해 청사를 마련하며,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한 뒤 자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개청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도 인력 충원과 청사 공사, KICS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개문발차‘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산과 청사, 인력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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