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앞으로 작곡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했더라도 사람이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저작물 등록이 가능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과 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로, AI 사용 자체보다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음저협은 AI 활용 저작물을 둘러싼 법·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제 음악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이 늘어나자 내부 논의와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음악도 창작자가 실질적인 창작행위를 했다면 음저협에 등록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람이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얼마나 직접 기여했는지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 과정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창작자는 사용한 AI 도구와 활용 영역·방식, 직접 수행한 창작 작업 등을 신고하고 사실임을 확인·보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신고를 토대로 등록하되 창작 기여 여부 등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자료 제출이나 기술적 확인, 내부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도 마련된다. 등록 이후라도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 없이 AI가 100%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금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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