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영화의 내용을 유출하는 '스포일러' 기사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센다이지방재판소(지법)는 전날 영화 등장인물의 대사, 스토리를 담은 '스포일러 기사'를 공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서비스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0만엔(약 90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해당 회사에도 벌금 100만엔을 물도록 했으며 또 같은 회사에서 운영업무나 기사 작성을 한 직원 3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2023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The Movie 월드 히어로즈 미션', '레전드&버터플라이' 등 영화 10편과 관련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장면 전개 등을 기사에 옮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큰 액수의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 스포일러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며 "창조적인 영화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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