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국정원 수사’ 마무리 수순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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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합특검 ‘국정원 수사’ 마무리 수순 막전막후

일요시사 2026-08-04 16:5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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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국정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12·3 내란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홍장원 전 1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직 수뇌부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먼저 기소했다. 김 전 차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홍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정보원의 지휘부인 정무직 회의가 열린 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차장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12·3 내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홍 전 차장은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경 산하 부서장(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윤씨가 직접 지시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순차 지시 내용과 연계된 구체적 실행 행위 언급은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차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원장님 보고를 위해 내일 아침까지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다.

그는 부서장 회의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12시에 조 전 원장을 찾아갔다. 홍 전 차장은 국회에서 증언했듯이 조 전 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가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으나 조 전 원장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면서 홍 전 차장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이 회피하자 오전 1시35분에 바로 퇴근했다.

홍 전 차장 측은 정무직 회의 직후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 때 각 부서장이 언급한 내용 모두 ‘평시 국정원에서 이뤄지는 고유한 통상 임무’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부서장 주재 간부 또는 실무관 회의에 참석한 책임관이나 실무관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홍 전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보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혐의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실장은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조사관과 연락관 등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했다. 계엄사는 대법원, 외교부, 교육부 등 각종 부처에 국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국정원이 파견 보낼 직원을 추려 명단을 만든 이를 김 전 실장으로 특정했다. 김 전 실장은 홍 전 차장보다 가벼운 혐의인 내란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윤 지시받았어도 ‘정당성’ 고민…부서장 회의서 언급 안 해
김남우 전 기조실장, 윤 통화 후 ‘계엄사 파견’ 명확히 이행

김 전 실장은 국정원의 인력 파견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 3월30일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인력 파견을 검토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직원 80여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운용하는 등 내용으로 내부 문건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이 윤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이다.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 윤씨는 내란 당일 오후 8시2분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식사 일정 때문에 보좌관이 전화를 대신 받았다.

20분 후 홍 전 차장은 윤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윤씨는 홍 전 차장에게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53분, 윤씨는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1분24초간 세부 지침을 내렸다. 홍 전 차장은 재판에서 윤씨가 “비상계엄 방송 봤느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 등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58분, 오후 11시6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그는 ‘체포 리스트’를 전달받고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는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윤씨와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했기에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사·경찰 등과의 연락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고 의심한다.

홍 전 차장 측은 이를 국정원 본연의 업무일 뿐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국정원 1차장 산하에는 방첩공유센터, 안보전략센터, 대테러상황실 등의 상설 조직이 존재한다. 이 조직은 항시 군·경찰·방첩사·소방청·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유지한다.

같은 회의 결과 담은 두 문건 일부 의미 달라
홍 기소 시 재판서 증거능력 인정 안 될 수도

김 전 실장은 윤씨가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 지원 등의 지시를 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57분 윤씨로부터 계엄사 등에 파견할 명단 작성을 직접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기조실은 윤씨의 지시대로 파견 명단을 작성했고 계엄사에 전달했다. 윤씨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도로 보면 김 전 실장이 홍 전 차장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평가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라고 하면 종합특검팀의 판단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방첩사와 경찰 및 사정기관과의 연락망 유지는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 홍 전 차장이 윤씨를 포함해 조태용 전 원장에게 협력했다고 봐야 하면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적극적이었거나 부서장 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시 사안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에 참석한 책임관급 또는 실무관들의 메모인 ‘새벽 문건’에는 ‘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다만,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답도 없음’ ‘각국이 뭘 하실 건지 물어보심’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 하심’이라고 적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정원 간부급 직원들은 종합특검팀에 홍 전 차장이 언급한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이 문건 외에 종합특검팀이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241204 회의 내용’ 문건에는 ‘대테러 상황실 경찰 파견 문제 지지부진’이라고 적혀 있다.

입증 어렵다?

새벽 문건에는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예방이 중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으나 의미가 상반된다. 똑같은 회의 과정이 기록됐는데 일부 내용이 다른 점을 보면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특검팀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현재는 홍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수뇌부들의 혐의를 다지고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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