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며 KT에 부과한 139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겪은 데 이어 5G 허위·과장 광고까지 법원이 인정하면서 KT의 신뢰 회복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KT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139억3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KT를 비롯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실제 이용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20Gbps 목표속도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홍보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이 위법하고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 등을 고려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KT의 가입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번호이동 시장에서 KT는 22만9315명 순감하며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가입자가 감소했다. 반면 SK텔레콤은 15만2955명, LG유플러스는 5만6336명 순증을 기록했다.
월별 번호이동 시장을 보면 보안 이슈와 가격 경쟁이 맞물리며 가입자 이동이 이어졌다. 올해 1월 번호이동 건수는 99만9344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으며 이후 2월 52만579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KT를 떠난 가입자 상당수가 경쟁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KT를 이탈한 가입자 75만1650명 가운데 약 57%는 SK텔레콤으로 약 25%는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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