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보호 조치"…이달 11일 주식교환, 31일 신주 상장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동양생명이 예정대로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했다.
전날까지 진행한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은 약 2천45억7천487만원으로 이 기준을 소폭 상회했으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점, 초과 규모가 계약 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이 고려됐다.
동양생명은 오는 7일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동양생명의 모든 발행주식은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고, 이달 31일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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