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외국인노동자에 통역지원 안한 노동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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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외국인노동자에 통역지원 안한 노동위"…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2026-08-04 16:2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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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진행하며 통역을 지원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법에 따르면 울산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지난해 6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울산지노위는 같은 해 8월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통역을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전문 통역 경험이 없는 동료 노동자가 통역인으로 참여해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희망법은 "위원들은 통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발언하거나 법률 용어를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했으며, 통역이 완료되기 전 발언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 순차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심문회의 시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심문회의에서 실제 질의응답이 이뤄진 건 절반 이하였다고 한다.

올해 2월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역 제공과 심문 시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희망법은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사실상 재판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민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당사자에게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통역 지원과 이를 고려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심문회의 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행위는 국적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노동위를 비판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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