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출신 가은,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메이딘 출신 가은,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일간스포츠 2026-08-04 16:16:33 신고

3줄요약
메이딘 가은. (사진=143엔터테인먼트)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 대표의 행위에 대해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가 현재까지 가은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계약 정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발생했다. 가은 측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이 A 대표로부터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A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가은은 팀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처리되었으나 전속계약은 유지돼 왔다. 이에 가은 측은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A 대표의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143엔터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당시 “가은 측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