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해결해도 돌봄 막막"…위기아동가구 지원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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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해결해도 돌봄 막막"…위기아동가구 지원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 2026-08-04 15:4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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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이연희 의원, 국회 기자회견…아동복지법 등 3개 법률 연계 강화 추진

초록우산·이연희 의원, 위기아동가구 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초록우산·이연희 의원, 위기아동가구 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초록우산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아동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으로 구성된 '곁에서 사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현행 위기아동가구 지원사업이 담당 부처와 서비스 공급 주체별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결국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돼 보호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벌여온 초록우산은 이날 국민 지지 서명 1만6천여건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항목에 '주거·돌봄'을 명시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돌봄·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 사유로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아동가구 당사자 이정윤 씨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도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고, 이는 다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초록우산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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