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양 삼나" 광주경찰청 직협, '장윤기 사건' 경찰 기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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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양 삼나" 광주경찰청 직협, '장윤기 사건' 경찰 기소에 반발

경기일보 2026-08-04 15:3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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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보완수사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용두사미식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기소된 경찰관들의 행위 당시 구체적 정황이나 고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어떠한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단은 감사인지 수사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짜 맞추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검찰 역시 사건의 핵심인 실체적 진실 규명 대신, 경찰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면 전환용 망신주기 수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특히 직장협의회는 신속한 대책 마련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향후 수사가 종결된 이후 수사단과 검찰이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찰 지휘부는 이번 사건 여파로 심화하는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방조, 증거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7)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A 경사를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핵심 증거인 범행 도구가 들어있던 피의자 장윤기의 SUV 차량을 현직 경찰관인 그의 부친에게 인계하도록 공모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며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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