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거나 경찰이 넘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여권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 맡긴 만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의결됐다. 특검은 선거관리 부실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또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시행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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