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실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도 함께 공포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역할로 개편된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유지된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 의무와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실관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도 함께 의결됐다.
특검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공포를 계기로 검찰 수사체계 개편과 선관위 의혹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