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학교 주변 공사장 및 도로 위 불법·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비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사 업자가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할 때만 안전통로를 만들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공사장에서 자재가 떨어지거나 무너질 때 길을 지나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안전통로 설치 의무가 부과되며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부상을 유발하는 도로 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시작된다. 그동안 규정보다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지나가던 주민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낮은 화강암 말뚝에 걸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는 등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말뚝과 통행을 막는 훼손된 말뚝을 철거 및 교체하고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국민 집중 신고를 받아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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