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조기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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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조기지급 유도

경기일보 2026-08-04 14:1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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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선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추진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곳, 대전·세종·충청권 2곳, 부산·울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에 12곳 설치된다.

 

수도권에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업무를 담당한다.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82건, 232억원의 지급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수급사업자 2만3천766곳에 모두 3조4천82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조기 지급토록 도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하도급법 위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화 상담만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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