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희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제가 김홍걸씨를 비판한 사안에 대해 김홍걸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사건은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니 김홍걸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 8억원을 코인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수사기관에 답변하지 못했다"며 "제가 제기한 사저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저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저는 김홍걸 전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런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는 결국 국가기관을 속여서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극악무도한 나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24년 8월 자신이 YTN에 출연해 '김홍걸 전 의원의 DJ 연희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 나랏돈 100억원을 들여 DJ사저를 사주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김홍걸씨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게시글을 통해 "정청래 의원은 이미 9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김홍걸 소유의 DJ 사저를 국가 예산으로 사서 민주화 기념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익적 차원의 비판이었음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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