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골머리 앓던 '더모아'...내년 초 완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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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골머리 앓던 '더모아'...내년 초 완전 퇴장

한스경제 2026-08-04 13:5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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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지난 2021년 출시한 더모아카드. /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가 지난 2021년 출시한 더모아카드. / 신한카드 제공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신한카드가 높은 적립 혜택으로 체리피커(카드 혜택만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를 끌어모으며 비용 부담을 키웠던 '더모아카드'와 결별한다. 올해 대부분의 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나고 남은 카드도 2027년 1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발급 중단 후에도 이어졌던 포인트 적립비용과 이상거래 관리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모아카드'는 올해 대부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늦게 발급받았던 일부 회원들도 내년 1월까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분실이나 훼손으로 카드를 재발급받는다해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 1월 이후에는 남아 있는 카드의 이용이 모두 끝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규 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이듬해 1월 발급된 회원들이 있어 일부는 2027년 1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한다해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출시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금액 가운데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결제금액 대비 기본 적립률이 최대 16.7%에 달했다.

더욱이 해외 가맹점과 이동통신요금 등 특별적립 대상에서는 기본 적립액의 2배를 제공했다. 특별적립 대상에서 5999원을 결제하면 1998포인트가 쌓여 적립률을 33%까지 높일 수 있었다. 게다가 월 적립금액이나 적립 횟수에 별도 상한이 없어 결제를 여러 번 나눌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다모아카드의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단기간에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상품 구조를 이용해 적립액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빠르게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제금액을 5999원 단위로 나누는 방법이 공유됐으며 통신요금과 도시가스요금처럼 여러 차례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이 주로 활용됐다.

예컨데 5만9990원을 한 번에 결제하면 990포인트가 적립되지만 5999원씩 10차례 나눠 납부하면 999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결제 횟수에 따라 적립액이 10배 이상 차이가나는 만큼, 분할결제는 더모아카드의 대표적인 사용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외 가맹점의 2배 적립 혜택을 이용한 반복 결제도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환율을 계산해 원화 청구금액이 5999원에 가까워지도록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소액을 반복 결제했다. 더욱이 환율에 맞춰 결제금액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하면서 포인트 적립을 목적으로 카드 사용을 세분화하는 체리피킹 방식이 확산했다.

신한카드는 이용자와 포인트 지급액이 중가하면서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출시 약 1년 만인 2021년 12월 31일 '더모아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발급을 중단한 뒤에도 포인트 비용은 계속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더모아카드' 출시 이후 3년동안 신한카드가 입은 손실이 약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한카드가 상품별 손익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발급 중단 이후에도 기존 회원에게 꾸준히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비용 부담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신한카드는 기존 회원의 이용이 계속되자 적립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23년 6월에는 '더모아카드'를 포함한 개인 신용카드의 통신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분할결제를 같은해 7월 1일부터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반면 이용자들은 '더모아카드'의 상품 약관에 분할납부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신한카드가 상품 출시 이후 핵심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관련자들의 금융감독원 민원이 이어지자 신한카드는 시행 하루 전인 2023년 6월 30일 분할결제 제한조치를 잠정 보류하기도 결정했다. 

일괄적인 분할결제 제한이 무산되면서 신한카드는 정상적인 분할납부 전체를 막는 대신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없거나, 당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거래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의 허위매출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약사들이 각자의 가맹점에서 실제 의약품 거래 없이 5999원씩 반복 결제해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카드는 이미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관 정비에 나섰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4월 '더모아카드'에 대한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 신청을 수리했다.

변경된 약관에는 포인트 지급 이후 해당 거래가 상품권·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등 적립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한카드는 포인트를 회수할 경우 회원에게 회수 사실과 판단 근거,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관 정비 이후에도 신한카드와 이용자의 갈등은 이어졌다. 신한카드는 일부 약국과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소액결제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해당 회원에게 거래내역 소명을 요구했다. 소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적립 제외 거래로 판단된 일부 카드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용정지 대상 회원들은 신한카드가 구체적인 부정사용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채 정상 거래까지 제한했다고 반발했다. 일부 회원은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 사용정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준비됐던 본안소송도 실제 제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신규 발급 중단 이후에도 적립비용과 분할결제 제한 논란, 약관 변경, 이상거래 탐지, 회원 소명과 법적 대응이 잇따르면서 '더모아카드'는 신한카드에 장기간 관리 부담을 안긴 상품으로 남았다. 다만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민원이나 부정사용 논란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계속 만료되면서 더모아카드의 이용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내년 1월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면 포인트 적립을 비롯한 관련 비용 부담도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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