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警 시대 개막, 거부권 일축한 李대통령···“경찰 비대화, 자정 없으면 역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巨警 시대 개막, 거부권 일축한 李대통령···“경찰 비대화, 자정 없으면 역풍”

직썰 2026-08-04 13:14:44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정부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돼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선을 그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사법 정상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권력이 대폭 쏠리게 된 경찰을 향해서는 과감한 자체 개혁과 엄중한 책임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거부권 선 그은 李대통령… “70년 비정상 체계 정상화하는 사필귀정”

이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즉각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형사사법 개혁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보완수사권 법적 근거 삭제…“경찰 수사도 못 믿어” 매서운 경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데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고,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마무리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일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정치적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이유로 ‘개악’이라며 맞서 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집중될 경찰과 신설 수사 기관들을 향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수사 비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강력한 문책 기준을 주문했다.

◇헌정사 권력 남용 경계…선관위 특검법·반도체특별법도 의결

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속 권력 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되짚으며, 경찰이 범할 수 있는 타성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며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경찰로 쏠리는 현상에 대한 세심한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을 향해서는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경찰을 향해서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별검사를 추천받으며, 최장 170일간 165명 규모의 특검팀이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구체화됐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