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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전에 송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단계”라면서“(‘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압수한 (경감의) 휴대전화 등에서 어떤 흔적이 나오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소 사건을 다른 부서에 떠넘겨 수사가 지연된 이른바 ‘핑퐁 사건’과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보 경찰관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9일 조직 내 일반경보를 발령했다”며 “이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은 가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경감의 아들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전북경찰청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이나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다수의 동료들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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