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오후 1시 이전 취소 가능’ KBO, 폭염 단계별 경기운영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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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오후 1시 이전 취소 가능’ KBO, 폭염 단계별 경기운영 기준 세분화

스포츠동아 2026-08-04 12: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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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에 KBO가 기상특보 단계에 따른 경기 운영 기준을 세분화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시스

기록적인 폭염에 KBO가 기상특보 단계에 따른 경기 운영 기준을 세분화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강산 기자] 기록적 폭염이 KBO리그 진행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빠르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에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KBO는 4일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단계에 따른 경기 운영 기준(고척돔 제외)을 세분화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사흘 전인 1일 폭염 취소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의 경기관리인이 협의해 기존 경기 개시 시간으로부터 최대 1시간까지 지연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지연 개시는 물론 취소 여부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사직(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언츠), 창원(KIA 타이거즈-NC 다이노스) 경기가 취소됐다. 2일에도 창원 경기가 취소됐고, 사직 경기는 30분 지연 개시했다.

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상청은 올해 6월 30일부터 폭염특보를 세분화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서 최고 체감온도 38도,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 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KBO는 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지연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BO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며, 관람객이 입장한 이후 또는 경기 개시 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장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경기 취소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지연 개시를 포함한 경기 거행 여부는 KBO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에서 지정한 경기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경기 전 운영위원과 심판진, 구단의 협의 하에 필요 시 이닝 교대 시간과 클리닝타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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