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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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돼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은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등을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화강암 등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재질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지나치게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2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낮은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중상을 입었고, 최근 전북 전주와 전남 광양에서도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충격 흡수가 어려운 석재형 볼라드와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시설 등이다. 행안부는 자동차 진입 차단 기능을 상실한 이탈 볼라드와 철재 노출, 기울어짐 등 훼손된 시설도 함께 정비하고, 차량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새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통한 점검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부적합 볼라드 집중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된 시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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