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고발로 명예훼손…조속하게 정상화해야"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권을 두고 익산시와 갈등을 빚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4일 "시의 무리한 고발로 시작된 조합 직원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공무원은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당사자의 소명 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형사고발을 반복해 조합과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그 피해는 개인만이 아니라 어양점에 생계를 의지해 온 수많은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지고, 개인과 공동체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시는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앞으로는 행정권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강제 통폐합을 주도한 전임 집행부의 무리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최정호 시장은 어양점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조합, 행정,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어양점은 지난 2월 말 위탁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조합 측이 관련 시설 반환을 거부한 채 무단 점유 상태로 수개월째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약 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을 확인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점유와 관련해서도 봉인 무단훼손과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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