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 특별조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울산소방,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 특별조사

연합뉴스 2026-08-04 11:41:06 신고

3줄요약
검게 탄 페인트 창고 주변 건물들 검게 탄 페인트 창고 주변 건물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3일 울산 남구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진화가 완료된 화재 현장 주변으로 인근 건물들이 검게 탄 모습이 보인다. 2026.8.3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는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페인트 판매업을 할 때 지정수량(1천ℓ) 미만을 저장·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가 안전거리 확보나 공지(空地) 여부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주택가와 인접한 사업장 페인트류와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주택가 인근 지정수량 미만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이다.

조사는 소방본부를 비롯해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기관이 총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려 진행한다.

합동조사반은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은 순식간에 창고 건물 전체로 번졌고, 창고 옆 빌라 등 4개 건물로도 옮겨붙었다. 이 불로 빌라 거주 주민 1명이 숨지고 창고 업주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빌라 주민 3명도 다쳤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화재로 시민 안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무겁게 인식하게 됐다"며 "주택가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