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 국적자(조선족)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대전 서구의 한 단독주택 우편함에 놓아둔 피해금 1천만원을 수거하는 등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대구,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모두 7회에 걸쳐 1억5천4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 후 대포통장 등을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이 조직 관계자들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 특정 장소에 피해금을 놓아두고 인증사진을 찍어 조직에 보냈고, 이후 A씨가 이곳을 찾아 현금을 수거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전북 익산역에서 열차 탑승 직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수개월에 걸쳐 이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도 최대한 현금을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는 1∼2회 사용 후 바로 폐기하고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니며 옷을 수시로 갈아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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