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부탁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국가에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디있겠냐"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과 법 개정은 차차 논의하겠다고 한다. 곧 일정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성도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 둔다고 피해자 보호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국민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달라진 것은 개정안 제327조에 대통령 죄를 지우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을 뿐"이라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고,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현저히' 등의 표현은 그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법률에 제시돼 있지 않다"며 "법무부에서도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사안들은 예외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개정안상 요건이 판례보다 완화·확장된 상태로 입법된 셈인데,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시행 이전에라도 문제점을 재검토해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오용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시사하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지자 나 의원은 "모든 형사사법 파괴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 죄 지우기' 하나"라며 "형사사법 파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고 빨리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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