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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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 왜?

일요시사 2026-08-04 11:2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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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주시면 안 되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김씨가 이처럼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은 평소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제안을 듣거나 시민들과 소통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부하고 활동해 온 이력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30분 분량 유튜브 영상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김씨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이 겪은 실제 사례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복에 대한 재감정 등을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시도 정황을 밝혀냈고, 결국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될 수 있었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최근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 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을 강화하는 등 오직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씨는 전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해당 법안을 바쳤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하는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씨는 간담회 이후 한 의원과 함께 취재진 질의에도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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