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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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연말까지 연장

코리아이글뉴스 2026-08-04 11: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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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시유 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유 지하도와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총 3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율은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이 10% 이하 감소한 경우 20%, 10% 초과~20% 이하 감소한 경우 25%, 20%를 초과해 감소한 경우에는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간 최대 2천만 원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이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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