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집값 15억 넘었는데"…12년 이상 실거주자 양도세 확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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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집값 15억 넘었는데"…12년 이상 실거주자 양도세 확 줄어드나

청년투데이 2026-08-04 11:2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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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8월 3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와의 세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 사진=국회
서명옥 의원. 사진=국회

이번 개정안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어선 현실을 반영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12억 원 기준은 2008년(9억 원) 설정 이후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고가주택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불합리한 공제율 구조 개선이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 상한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 시 7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보다 실거주자의 세제 혜택이 더 낮은 기형적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특공제의 입법 목적(명목소득 과세 방지, 결집효과 완화, 실거주자 보호)을 법률 조문에 명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한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렸다. 이를 위해 '12년 이상 보유' 구간(공제율 50%)을 신설해 장기 실거주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렸다.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서명옥 의원은 "임대 수익을 내는 사업자는 10년 임대 시 70%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수익 없이 1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는 그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실거주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 실제로 거주하는 국민이 우대받는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누증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 실거주 가구의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과도한 양도세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지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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