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해서 중과를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괜히 먼저 팔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이번에는 퇴로를 열기는 하지만 중과를 다 폐지하지 않고 절반만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각각 중과하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 처분하면 각각 5%p와 10%p만 중과한다. 2028년 처분분에는 각각 10%p와 15%p를 중과하고, 2029년부터는 현행 중과세율(2주택 20%p·3주택 30%p)로 환원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인식을 주면 정책 신뢰도에 좋지 않다"며 "정책 설명을 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세 정책은 현재 입법예고를 해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제안이 있으면 결정 전에 충분히 수렴해 변경할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결정한 뒤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소득은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자로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되도 (세 부담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라며 "주거 보호 취지에도 안 맞다.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또 취합해 보고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의견을 많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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