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헤이스의 골 세리머니 모습. /연합뉴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승리를 놓친 수원삼성 선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심을 에워쌌지만, 한 번 내려진 판정은 끝내 뒤집히지 않았다.
지난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라운드 수원삼성과 충북청주의 경기 막판, 수원의 극적인 역전골이 서동환 주심의 파울 선언으로 취소됐다.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위한 온필드리뷰조차 거치지 않았다. 축구 팬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오심을 내린 심판과 협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국내 스포츠 중재 체계, CAS와 비교해 독립성·절차적 권리 미흡해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분쟁 해결 구조는 심판평가협의체와 상벌위원회 등 내부 기관을 거치는 행정적 검토에 불과하다.
국제스포츠중재판정부(CAS)가 당사자로부터 독립된 중재인으로 구성된 독립 중재기관인 것과 대조적이다.
협회 내부에서 자기 심사를 하다 보니 독립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징계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이 나온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판정 자체를 번복하는 것은 CAS 역시 경기 결과의 즉시성과 최종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체계는 판정 불복 여부를 떠나, 분쟁을 투명하게 다룰 독립성과 절차적 권리 보장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공적 역할 하는 협회와 심판 개인, 오심 책임 묻기 사실상 불가능
대한축구협회는 민법상 민간 자율 단체(사단법인)지만, 국내 모든 축구대회를 독점 관장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서동환 주심의 판정 오류로 인해 수원이 입은 승점 손실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원칙적으로 심판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심판을 고용한 협회·연맹에 사용자책임(타인을 고용해 업무를 맡긴 자가 지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판정 오류로 인한 승점 하락을 금전적 손해로 환산하기 어렵고, 해당 판정이 없었더라도 경기 결과가 같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 참가자는 내재된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도 손해배상 청구의 큰 장벽이다.
'VAR 패싱' 서동환 주심, 고의나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만약 주심의 행위가 단순 오심을 넘어 고의적인 편파 판정이나 중과실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승부조작 등 금품을 수수한 고의 오심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서동환 주심을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득점 취소나 VAR 미가동은 심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평가될 확률이 높다.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특정 결과를 의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한 판단 착오나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만연히 간과한 중과실 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서 주심의 판정이 단순 오심 수준이라면 법원이 개입할 명분은 없다. 법적 구제에 기대기보다는 협회 차원의 투명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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