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활용 음악 등록 허용…"인간 창작 기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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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활용 음악 등록 허용…"인간 창작 기여 있어야"

지라운드 2026-08-04 10:5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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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및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음저협은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막기 위해 AI 활용 저작물 등록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관리체계 안으로 수용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마련에 나섰다.

새 기준에 따르면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등록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창작 과정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적 확인,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창작자는 향후 자신의 창작 과정과 기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권고된다. 보관 자료에는 DAW 프로젝트 파일, MIDI 또는 악보, 버전별 음원, 수정 이력, 작사·작곡 메모, 프롬프트 및 생성 이력, AI 산출물 원본과 최종본, 공동저작자와의 작업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음저협은 특정 자료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로 정하거나, 자료 유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창작자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과 AI 활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이 음악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도 가능하다. 음저협은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AI 저작물 신고 제도는 모든 AI 활용 음악에 대해 등록 전 기술검증이나 창작 과정 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과 확인·보증을 기초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되, AI 활용 여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기술적 확인 또는 내부 심의를 진행한다.

내부 심의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심의 사유와 주요 사항을 알리고 30일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음저협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기술적 확인 결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며 기술적 확인 결과만으로 등록 여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자동 판단하지는 않는다.

AI 보컬 사용 여부만으로 작사·작곡 파트의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음저협은 작사·작곡 등 각 파트에서 인간이 수행한 창작행위를 기준으로 신고받으며, AI 음성이나 실연에 관한 문제는 음악저작물 등록 문제와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향후 등록·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기술 발전, 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AI 활용 음악의 확인·심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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